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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김남희 의원, 경로당 ‘주 5회 식사’ 약속했지만…내년 부식비 예산은 ‘0원’

어르신 식사, 복지가 아닌 생존의 문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식사제공 확대, 국가가 책임져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경로당 부식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개정 노인복지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로당 부식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양실조 진료자 16,879명 중 54.4%(9,182명)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에 따르면, 고령층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19.3%로 확인되어 정부의 체계적인 노인 영양관리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르신의 끼니는 복지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균형잡힌 영양관리가 건강수명 연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적 의무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난 대선에서 여야모두‘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다.

 

현재 전국 6.9만 개 경로당 중 6.1만 개소(88.6%)에서 평균 주 3.5회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도 있었다. 제주는 주 1회, 경기·세종·대전·경북은 주 3회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12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뿐 아니라 반찬 등을 위한 부식비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개정안은 내년 시행된다.

 

문제는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경로당 부식비 예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이 노인복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조금관리법령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현행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집행한 뒤 남은 잔액으로만 부식비를 지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식비는 별도 지원 항목이 아닌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부식비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며 예산 반영이 불발됐다”며 “법은 개정됐지만, 예산이 따라오지 않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인복지관의 98%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급식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어 급식단가 및 인건비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조사한 지자체별 결식노인 급식지원 단가는 1식당 2,300원~5,500원 수준으로, 아동복지시설 급식단가 9,500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결식노인 급식단가가 아동급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국가가 어르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지역에 따라 끼니의 질이 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어르신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경로당 식사 확대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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