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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문금주 의원, 양식수산물 저수온 피해, 70%가 전남…어가 피해 심각

여수 해상국립공원 내 월동장 지정 불가… 어민들 70km 원거리 대피 ‘비현실적 조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상기후로 인한 저수온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2024~5년 양식 수산물 저수온 피해의 70% 이상이 전남 지역 어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피해 예방을 위한 ‘해상월동장’ 지정은 국립공원 규제에 가로막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기후위기 앞에 어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저수온 피해는 총 421만 2천 마리, 피해액만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해상월동구역’을 한시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동절기 동안 양식수산물을 월동장으로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남에서는 여수 해역 1곳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수시 월동장은 실제 양식장이 위치한 해역으로부터 7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지정되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수 앞바다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공원자원환경지구 내에서는 월동장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운반비 부담, 이동 중 사육생물 폐사 위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여수 해상월동장 지정 이후 이용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가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정작 국립공원 규제가 그 제도의 실효성을 가로막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금주 의원은 “저수온으로부터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에 제약이 걸려있다”며,“기후위기 시대에 자연공원법이 어민의 생존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월동장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어민의 생존과 해양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발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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