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를 행정조사가 아닌 형사범죄로 다뤄야 한다”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기술경찰(특사경)’ 신설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청은 92건이었으나, 조사착수 3건(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행정조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를 처벌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만 가능한데,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기업의 기술유출은 수사대상인데,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행정조사에만 머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10일,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 제도) 도입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중기부의 여러 제안은 의미 있다”면서도 “기존 사고방식으로는 새로운 산업환경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탈취는 예방이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소송단계에서는 행정조사·수사 연계 강화만으로는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종민 의원은 “기술탈취를 근절하려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기술탈취를 형사범죄로 다루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중기부 내 기술경찰(특사경)을 신설해 기술탈취를 ‘엄두도 못 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리사나 IT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포렌식 등 증거분석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며 “기술탈취 수사 전문화를 제도화하고, 공정소송·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피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부분을 중기부의 기존 대책에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중기부의 구체적 입장을 정리해 주면, 다른 의원들과 협의해 입법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탈취 부분은 의원님들과 중기부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최근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