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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강득구 의원, 2024년 의료대란 발생 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47.5% 증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3년 765건, 24년 1,128건, 25년 8월까지 792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 2024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47.5% 증가. 증가세는 2025년 5월까지 이어져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128건으로 2023년 765건에서 4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율(23.2%)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았다. 올해도 8월까지 792건이 신고돼 이미 2023년 연간 신고 건수를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작년 신고 건수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과 2024년 월별로 비교해 보면 모든 달에 걸쳐 전년도 보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했다. 증가 추세는 올해 5월까지도 계속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전공의들 파업 및 집단사직이 이어졌고, 그로 인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던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 고용노동부,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를 전공의 겁박 수단으로 악용

 

또 다른 분석도 있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의들은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노동포털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공의들 갈등을 부추기고 전공의들 겁박의 수단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보호의 수단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를 전공의 겁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면서 “전공의들 집단행동 당시에 전공의들 복귀 방해를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땠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결과 처벌은 크게 미흡.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1%에 불과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조치와 처벌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6년 간 신고됐던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4,629건 가운데 개선지도는 445건, 과태료 부과 61건, 검찰 송치는 61건,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31건에 불과했다. 신고 건수 대비 기소 건수 비율은 채 1%도 되지 않았다.

 

◆ 의료기관 밖으로 신고되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많아.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조사권과 징계권 필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직장 밖으로 신고되지 않고, 직장 내에서 내부 종결 처리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실은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에 내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처리결과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53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내부종결 처리됐고, 적십자병원에서도 15건의 신고 모두 내부종결로 처리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8건 중 1건 만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는 12건 중 1건이 산재 승인으로 이어졌을 뿐이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질환으로 산재 신청이 확인된 건만 50건이고, 이 중 31건이 승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기관 노동자들이 자신의 존엄을 지켜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면서 “직장 내에서 흐지부지 처리되거나, 피해자가 외부의 도움없이 감내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조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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