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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부모 빚,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조례의 취지를 보완·강화한 것으로, 부모의 과도한 채무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이 법적·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보호자 정의 신설 ▲ 법률지원 범위의 종료 시점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로 명확히 하여 지원 공백 해소 ▲ 비밀누설 금지 및 정보제공·홍보 조항 신설이 있다.

 

박주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가 가진 보호 장치가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게 됐으며, 부모의 빚이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가로막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했다”며 “청소년이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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