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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황운하 의원, 행정수도 완전 이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이행계획 촉구

행정수도 완전이전,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말로 시간 끌지 말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명시해 놓고도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균형성장 부문 두 번째 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며, 과제 목표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을 건립한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의 의미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 여야 간 정치적 합의, 국민투표 수준의 지지 등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라는 추상적 표현을 방패삼아 행정수도 완성을 미루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특히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를 실제로 만들기 위한 실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홍보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실제 국토부는 2021년 이후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홍보 실적이 전무하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홍보비로 5억 원이 책정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그는 국토부가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제대로 갖고 있다면 정책 홍보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현재 국회에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강준현 의원의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계류 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것 자체가 입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이자 국민적 합의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국회 통과를 사회적 합의의 실질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던 당시와 달리, 현재는 수도권 집중이 한층 심화된 만큼 위헌 판단을 내릴 명분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만약 헌재가 이번에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 또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의원은 이처럼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완전 이전을 전제로 설계 계획과 세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가질 것도 제안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당정협의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토부의 역할은 완전 이전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며, (행정수도 완성 입법을 위해) 부처 차원의 지원, 협조, 참여도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여야 협의와 설득 작업이 진행 중이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의사당 예정부지를 직접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조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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