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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허종식 “젖병세척기, ‘어린이제품’ 아닌 ‘전기용품’ 분류 … 안전 사각지대”

영유아용 젖병세척기, 관리 기준 없어 ‘플라스틱 가루’ 유해 물질 무방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세척기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온·고압 스팀으로 작동하는 유명 젖병세척기 제품에서 플라스틱 부품이 녹아내리거나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나가는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약 3만 대가 리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젖병세척기는 영유아의 젖병을 세척·소독하는 제품이지만 보호자가 사용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제품’이 아닌 ‘전기용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젖병세척기뿐 아니라 분유 제조기와 이유식 제조기 역시 ‘전기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감전·화재 등 전기적 안전성만 검증받는 데 그치고,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환경호르몬 등 화학적·물리적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리콜된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등의 시험성적서를 내세워 안전성을 홍보했지만 이는 국가공인 기준이 아닌,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시험 결과였다.

 

정부 부처가 안전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라도 성인이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젖병세척기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내역이 없다”고 답변했다.

 

허종식 의원은 “젖병세척기는 아이의 입에 직접 닿는 젖병을 다루는 제품인 만큼, 단순한 전기제품이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과 직결된 제품으로 보고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젖병세척기의 분류 기준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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