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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박균택 의원 “폭탄 테러 협박,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 못 막아”

공중협박죄 첫 판결 벌금 600만 원… 59건 중 구속 2명뿐, 실효성 논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각지에서 폭탄 테러나 살상 예고 등 공중협박이 잇따르고, 실제 사제 폭탄을 이용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모방범죄나 장난성 허위 협박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찰‧소방 인력의 반복 출동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형법' 제116조의2를 신설해 ‘공중협박죄’를 도입했다.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협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점 쓰레기 수거장에서 부탄가스와 전선을 이용해 사제 폭탄을 제작하고 약 40분간 시민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법 시행 이후 첫 판결에서부터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며 “공중협박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모방범죄나 장난을 빙자한 허위 협박 예고가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단순 돌발행동과 사회적 위협행위를 구분하고, 양형 기준을 높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PEC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폭탄 등을 이용한 공중협박은 단순범죄가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며 “대규모 국제행사 중 폭탄 협박이 발생할 경우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공중협박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기에 그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실제 범죄행위뿐 아니라 허위 협박에도 엄정한 수사·기소 방침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예비·음모 단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하남 스타필드와 신세계백화점 본점 및 용인지점, 그리고 광주 롯데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여의도 불꽃축제를 겨냥한 불특정 다수 살해 예고와 경기도 내 초등학교 2곳에 대한 폭파 협박 이메일까지 접수되는 등 공중협박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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