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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토지이동누락 사항 정비 완료

신청주의 한계 보완한 적극행정, 구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30일,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누락된 토지이동 사항을 신청 편의 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정비 완료했다고 밝혔다.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변경·말소하는 행위로, 건축물 신축, 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 준공 등으로 토지의 물리적 또는 법적 상태가 변동될 경우 이를 지적공부에 반영하는 법적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이동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나,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부족으로 인해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안구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1년간 이뤄진 건축·개발행위 등 인·허가 및 준공사항 1,221건을 전수조사했고, 이 중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41건의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개별 안내문 발송 ▲신청서 작성 지원 ▲우편 신청 등 신청을 적극 유도한 결과, 총 23건 50필지에 대해 토지이동 정비를 완료했다.

 

이번 정비는 단순히 행정 누락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한편, 안내문이 반송됐거나 신청 의지가 없어 정비되지 못한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행 조치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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