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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 홍보대사 제도, 형식 넘어 실질적 운영 필요

홍보대사 선정기군의 구체화와 활동 관리 및 정기평가 도입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정현미 의원(다산·양정동,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홍보대사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현재 18명의 홍보대사가 위촉돼 있으나 일부만 행사와 영상에 참여하고, 일부는 7~8년 이상 재위촉을 반복하고 있다”며 “실적 검증 없는 장기 재위촉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명예직’으로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조례가 선정 기준과 해촉 사유에서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정 기준의 구체화 ▲활동 관리 및 정기 평가 제도 도입 ▲구체적 해촉 사유 명문화 ▲SNS·해외 교류 등 홍보 영역 현대화를 핵심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정 의원은 “홍보대사 제도는 단순히 명예를 부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남양주시의 얼굴이자 거울로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실효적인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남양주시 홍보대사 제도가 진정한 도시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금이 바로 제도를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때”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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