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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진종오 의원, 토렌트 구조 악용한 무분별한 고소·합의급 장사, 제도적 대책 시급

지난 3년 새 고소·고발 10배 증가, 교육제도 수요도 폭증…일반 이용자도 범죄자로 몰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0일, 토렌트의 구조적 특성을 악용해 합의금을 명목으로 한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일반 이용자들이 범죄자로 몰리는 피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렌트는 내려받는 동시에 자동 업로드가 이뤄지는 구조적 특성상, 영상물 등을 한 번 다운로드한 이용자도 곧바로 ‘불법 유포자’로 간주되어 고소·고발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적 구조를 모르는 일반 이용자들까지 무더기로 고소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토렌트에 영화 파일을 유포한 뒤 이를 내려받은 이용자들을 고소하며 약 4천만원의 합의금을 챙긴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업체가 흥행에 실패한 영화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영화 4편을 토렌트에 직접 업로드한 뒤 1,000여 명을 고소해 약 8억원의 합의금을 챙긴 사건도 있었다.

 

진종오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 건수는 2021년 6,216건에서 2024년 59,557건으로 약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검찰에 송치된 인원도 2,195명에서 10,067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초범에게 교육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조건부 교육제도 역시 과부하 상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교육 의뢰자 수는 2021년 521명에서 2024년 6,667명으로 13배가량 증가했고, 2025년 8월 기준으로 교육 대기자 수는 무려 8,171명에 달했다.

 

포털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소·고발을 당한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 회원 수가 15만 명에 달하며, 고소 대응 관련 게시글은 25만 건을 넘은 상황이다.

 

진종오 의원은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구조인데, 이를 모르는 초범 사용자까지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며 “그 결과 수사기관의 수사력까지 낭비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종오 의원은 “현재 피해자 모임 규모만 15만 명에 이르고, 초범과 상습범을 구분할 기준조차 없는 상태”라며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종오 의원은 “문체부는 지금이라도 합의금 장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고소·고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일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제도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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