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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조계원 의원 “감사원,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것과 같은 효과 기대”

감사위원 현재 5명에서 11명으로 증원,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9일 감사원의 국회 이관의 전단계로 조기에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법'에 감사원은 5명 이상 11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군부독재 시절인 1970년 감사원의 업무량이 적다는 이유로 감사위원을 7명으로 감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1963년 '감사원법' 제정 당시에는 9명으로 오히려 현재의 7명보다 2명이나 많았다.

 

그런데 현재 감사원의 기능과 권한은 19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7명으로는 복잡·다양한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해 전문적·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난관으로 인해 문제 제기 수준에 머물곤 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국회의장의 추천으로 법제·예산 등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2명이 감사위원에 임명되면 개헌에 앞서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감사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사의 수준이 현재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 감사원의 국회 소속으로의 이관이 포함되어 있기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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