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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박용갑 의원,'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시공사 책임 강화 및 국가·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논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지난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대전 중구)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공동으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강력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오늘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오늘 논의 된 법·제도적 한계 보완은 물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병행되어야 층간소음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입주민 간 갈등으로 시작해 살인과 방화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는 “층간소음문제를 더 이상 개인 간 분쟁이 아닌 부실한 건축 시공과 품질관리, 층간소음 기준의 미흡함과 실효성 부족 등을 원인으로 봐야 한다"라며 " 층간소음 기준 강화, 준공 전 층간소음 실측 세대 수 확대 및 데이터 공개, 층간소음 실측 데이터 관리·감독 강화를 아우르는 층간소음관리법안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건일 YMCA이웃분쟁조정센터장은 “다양한 법에 흩어져있는 규정을 하나로 묶는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기존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과 주민 공동체의 자율적 조정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안 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요인이 다양한 층간소음을 하나의 법에 규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바닥충격음과 생활 층간소음에 대한 구분, 바닥충격음 실측에 대한 지자체 제정 부담과 기존 주택 층간소음 대책 등 제정 법안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공동주택은 물론 원룸과 오피스텔 등을 모두 아우르는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라며 “다만, 전수조사나 급격한 제도 강화는 업계 반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부과장은 “층간소음 관련 생활환경과 피해상담 측면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소음 측정과 전문 심리상담, 자가 소음 측정기 대여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법적 규제만이 아닌 정서적 갈등 해소와 사업 예산 추가 확보 등에 더욱 신경 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 건설공급과장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층간소음 1등급 저감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보완시공 의무화 법안 발의 등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환경부와 함께 층간소음 민원의 창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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