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5년간 선불식할부거래업(상조업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상조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액이 1,404억 9천만원에 달했지만, 선수금 절반만 보전하는 현 제도 탓에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일부 업체의 폐업·등록취소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상조시장의 선수금은 올해 3월 기준 10조 원을 넘어섰고, 가입자 수도 960만 명에 달한다. 2021년 684만 명이던 이용자는 2025년 3월 현재 960만 명으로 40%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선수금 규모 역시 6조 6,649억 원에서 10조 3,348억 원으로 55% 증가했다.
상조시장의 소비자 피해는 특정 업체의 부실로 인해 매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2022년 한강라이프㈜ 등록취소로 7만3천여 명이 672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같은 해 ㈜한효라이프 폐업으로도 4만1천여 명이 448억 원 피해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