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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열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9월 25일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청년단체(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청년공간위원회, 청년정책서포터즈) 관계자,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9명이 참석해 열띤 토의를 펼쳤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확립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과 서비스를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김진영 위원장은 “현재 시에는 청년정책 전반을 포괄하는'시흥시 청년 기본조례'가 있지만, ‘청년친화도시’의 구체적인 비전 및 실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라며, “경쟁력 있는 청년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조례가 형식적인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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