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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전진숙 의원, 아동·청소년 공간 위생관리 구멍… 해마다 반복

기본적 위생관리조차 미흡… 위생교육 미이수 대부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몇 년간 키즈카페와 PC방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되풀이되며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가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기본적 안전장치조차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드러났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 오히려 위생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5.6)간 키즈카페와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579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키즈카페에서 ‘위생교육 미이수’가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9건 순이었다. PC방 역시 ‘위생교육 미이수’가 29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6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생교육은 식품을 다루는 업소라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업소가 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뜻이며, 위생교육 미이수는 단순 행정적 위반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의 위생 관리 부실로 이어져 아이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특히 키즈카페는 미취학 아동이 장시간 머무는 공간이고, PC방은 청소년이 즐겨 찾는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기본 위생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방치하는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해마다 위생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기본적인 위생교육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감독해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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