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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시민 안전 강화 나선다

시민 안전 대응 체계 강화와 예방 중심 제도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9월 24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남양주시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대응계획 수립과 시행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시민과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는 처벌 위주로 규정된 현행 법의 한계를 보완해 예방 중심의 공공 역할을 강화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안전정책 추진과 더불어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훈 의원은 “중대재해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남양주시가 안전 도시로서 신뢰를 확립하고, 예방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남양주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지방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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