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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문진석 의원, “코레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88건 지적받아 … 과태료만 5억 원 납부”

문진석 의원 “코레일 위반 사례, 가장 기본적인 규정 위반 많아 우려 … 규정 준수에 만전 기해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2025년 8건 등 총 288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지시는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은 183건이며, 과태료 5억 원은 모두 행정벌 183건 위반에 따른 납부이다.

 

특히 2024년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에서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등이 적발돼 2억 5,22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본사, 지사 가리지 않고 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총 7곳에서 위반이 적발돼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관리 소홀, 국소배기장치를 미설치해 1,56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2023년 소요산역에서는 관리감독자가 공도구 등 기계, 설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240만 원 과태료를 납부했다.

 

2023년 수도권 동부본부에서는 용점봉에 포함된 주석, 니켈, 크롬 등 유해물질을 다룰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1,9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안전 불감증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적정비용을 제공해야 할 발주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2024년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을 과소 책정해 산안법 72조 1항을 위반한 점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문진석 의원은 “코레일의 위반 사례를 보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을 위반한 것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가 우려된다”면서 “중대재해는 우리가 놓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코레일 임직원들은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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