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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관세 체납자 절반, 10년 이상 장기체납…체납액은 1조 원대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122명 체납액만 1조 174억원으로 전체의 80% 차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이상은 공개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체납이 장기화·고착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인원은 224명, 체납액은 총 1조 2,6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전체의 54%(122명)를 차지하며 이 중 2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비중으로는 10년 이상~15년 미만 체납자(74명)의 체납액이 1조 174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별로는, 100건 이상 체납자가 61명(27%)으로 가장 많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675억 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최고금액 체납자는 일명 ‘참깨왕’으로 불리며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70대 참깨 수입업자 장 모씨로, 체납액은 4,483억 원에 달한다. 2020년 체납추적팀이 거주지를 급습해 23억 원을 압류했으나, 나머지 세금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장 씨의 동업자이자 고액체납자인 또 다른 참깨 수입업자 1인에 대해서는 올해 1월 관세청의 감치 신청이 받아들여져 30일간 감치가 집행됐다. 이는 관세 체납자에 대한 첫 감치 집행 사례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40대 홍 씨로, 헬스보충제 관세포탈 추징세액 등을 포함해 2008년부터 체납한 건수가 총 21,445건, 체납액은 11억 원에 달한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70대 권 씨로, 2003년부터 20년 넘게 체납을 이어오며 자전거부품 관세포탈 추징세액 11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26건, 신용정보 제공 41건, 감치 1건 집행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현장추적 33건, 재산 압류 328건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단공개 이후 실제 자진 납부로 이어진 사례는 매년 수십 건, 수십억 원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승래 의원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20년 이상 체납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자진납부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은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기존 제재수단을 실효적으로 집행하는 동시에, 장기·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체납재산 환수 방안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법'에 따라 1년 이상, 관세 및 관련 내국세 2억 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2년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명단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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