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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임미애 의원,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대표발의

지방자치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위해 지방정치 다양성의 제도적 보장 필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9월 23일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임미애 의원은 9월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지난 7월 발족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 소속 민주당 오기형·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이정현 대구남구 의원, 이상호 구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미애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대선은 내란 극복의 특수성을 가진 역사적 선거였음에도 특정 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행정권력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 광역의회에서는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에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지방선거 전에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에 있는 2인 선거구 3곳 중 2곳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이 많았다.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희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180여곳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기억한다. 이 상태는 민주적인 선거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영호남에서 무투표 당선을 통해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대한 개선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차규근 의원은 “지난 지선에서 무투표 당선이 많이 발생했다. 지역의 다양한 민심은 사라지고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의 점유율간 불비례성이 커졌다. 이런 구조에서 지방소멸을 막고 주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방선거제도 개선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일당독점 구조를 깨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차원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현 대구남구의원 이상호 경북 구미시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첫째,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대선구제로 개선하고 둘째, 광역의회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했다.

 

이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 본청 의안과로 이동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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