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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으로 시민 중심의 체육 복지 실현에 앞장서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의원(정발산동·중산1동·중산2동·일산2동)이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지역 체육인의 복지 확대·직무 만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체육 복지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은 경기도 24개 시군에서 성적 중심 선별 지원이 아니라 현역 체육인, 지도자, 심판 등 폭넓은 대상에게 최소한의 사회 보상으로 체육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해 체육의 사회적 가치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높이는 제도로써 시행 중임을 강조하면서, 고양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의 직무 만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양시는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마치 고양시 체육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처럼 홍보가 이루어져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양시 체육인들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예산구조 개편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공소자 의원은 “체육 정책의 핵심은 형평성과 지속성임을 강조하면서, 체육인의 사회적 기여가 제대로 인정받고 지속될 수 있도록 ‘체육인 기회소득’의 실질적인 정책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소자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체육 복지 실현과 관련된 정책 제안과 의정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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