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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해제취락 재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김 의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집단취락 재정비 관련 정담회 진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9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재정비 운영 방안 및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미군 반환공여지를 포함한 해제취락지구의 개발제한 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하남을 비롯한 경기도 주요 지역의 해제취락은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이끌 핵심 자산”이라며, “공공기여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활성화의 동력을 약화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공공시설 축소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기회”라며 “공공기여는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인 적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군 반환공여지 사례를 들어 해당 토지가 장기간 방치된다면 지역 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직업 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공기여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수단일 뿐,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지역 특수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도 집행부에 거듭 촉구하면서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해제취락’은 약칭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주택 20호 이상이 밀집한 집단취락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계획적 개발이 가능해진 지역을 뜻하며, 해제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정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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