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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경기도민 민원서비스 새 전환점 열었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120콜센터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조례를 의결하면서, 도민 민원서비스가 한층 발전할 전망이다.

 

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콜센터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된 이후 6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제도 정비다.

 

개정 조례는 365일 24시간 운영 원칙을 ‘신속·공정·친절·적법’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AI 기반 상담시스템을 도입해 단순·반복 민원은 자동응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담사는 복잡하고 중요한 민원에 집중할 수 있어 응대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사 권익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보장, 욕설·폭언 등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상담사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우수 상담사 포상 규정도 체계적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새롭게 신설된 홍보 조항은 단순한 인지도 제고를 넘어,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120콜센터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다양한 매체와 맞춤형 홍보를 통해 민원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평소 상담사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에 관심을 가져왔다”라며 “이번 개정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과 상담사 권익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옛 도청사 부지 내 근무 중인 경기도 120콜센터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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