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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전국 최초 ‘반려견 매너워터’ 조례 제정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한 '부천시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2·3·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매너워터’란 반려견의 소변을 희석하기 위해 뿌리는 깨끗한 물을 말하며, 이번 조례는 이 개념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다.

 

현행법상 반려견의 소변은 엘리베이터나 야외 벤치 위의 경우에만 즉시 치우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려견 소변에 포함된 질소(N)와 인(P)이 특정 위치에 반복적으로 쌓이면 수목 고사와 토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자체가 매너워터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반려인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수목 고사의 문제 외에도 위생 갈등 해소 차원에서도 이번 조례는 의미가 크다. 2022년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갈등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반려인의 75%가 배변· 냄새 등 위생문제를 가장 큰 갈등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매너워터와 관련된 기사 댓글에서도 ‘소변도 치워주길 바란다’는 요청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이번 조례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 시 시민들이 매너워터 사용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해, 수목 보호와 도심 악취 예방, 보행자의 불쾌감 해소, 나아가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인식개선과 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매너워터 캠페인을 펼쳐온 양정숙 의원은 “도심 속 수목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줄여 모두가 행복한 부천시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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