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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시행 대비 및 전기버스 보조금 제도 개선 필요"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대응 촉구, 국내 전기버스 산업 보호 위한 방안 마련 주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리에서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남시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 제12조의13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성남시는 관내 공영주차장의 현황과 설치 가능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뒤늦게 대응한다면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성남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기버스 보조금 문제를 언급하며 “보조금 정책은 단순한 교통수단 보급 차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성남시는 보조금이 국내 전기버스 시장의 보호와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발맞추되,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실질적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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