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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강득구 의원,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역량 인사청문회, 나눠서 실시해야”

강득구 의원, “후보자 가족 사생활까지 침해 … 후보자 정책역량 검증 취지 살려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무수행능력뿐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쳐, 정작 후보자의 정책역량 검증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전과자 프레임, 종북몰이 등으로 흠집내기에만 집중하는 현실은 애초의 청문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에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청문회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후보자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15일,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는 등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각각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여일만에 1기 내각이 모두 완성됐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행태는 후보자 가족까지 파헤쳐 망신주기 인사청문회 뿐이었다”며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은 과거부터 나왔던만큼 하루속히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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