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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32 일원 경관녹지 내 무허가 건물 철거 관련 현장행정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환경 개선, 현장행정의 핵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지난 15일 청명로 32 일원 경관녹지 내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한 주민 민원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해당 건물은 기초생활수급자인 노부부가 오랫동안 거주하던 곳으로, 거주자가 사망 이후에도 300㎡ 규모의 경관녹지가 불법 점유된 상태로 존치되어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안전과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철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영통구는 공공녹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이날 장 구청장 및 부서관계자들은 현장을 세밀히 둘러보며 건물의 현황과 주변 녹지 훼손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부서와 함께 철거 절차와 후속 정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장 구청장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이 현장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면서,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영통구는 불법 점유 철거 절차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행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초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뒤 무허가 건물 철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사면 정비와 녹지 조성, 배수시설 설치 등 후속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환경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녹지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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