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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진종오 의원, 아동 안전망 시스템 강화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대표발의

처벌 상향·전자발찌 확대·CCTV 실시간 모니터링·학교 예방교육 의무화로 아동 보호 체계 촘촘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5일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및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4법은 ▲처벌 수위 상향 ▲전자팔찌 부착 기간 및 준수 의무 확대 ▲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처벌부터 사후 관리, 예방, 교육까지 아동 안전망을 전 과정에서 촘촘히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①'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전국으로 유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징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추행·간음·영리 목적의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징역으로 강화했다.

 

②'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발찌 제도는 시행 중이지만, 부착 기간이 짧고 아동보호구역 접근 제한 등 세부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정안은 법정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기간과 하한과 상한을 전반적으로 높였다. 예컨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 중대범죄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법원이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때,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 피해자 및 보호자 접근금지, 야간·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③'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만 규정해 사건 발생 이후에만 증거 자료로 활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 개정안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④'초·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교육 과정에서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에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종오 의원은 “아동 유괴 범죄는 한 가정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라며, “처벌, 사후관리, 예방,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 안전망을 구축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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