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46번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내부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170조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2번, 2023년 14번, 2024년 14번, 2025년 16번 등 총 46건의 계획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운휴사유 발생)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궤도검측차 2400시간 중정비로 인해 전 구간에 걸쳐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철도공단은 운휴사유가 발생 시 코레일이 보유한 궤도검측차로 대체검측을 시행하거나 별도 용역을 계약해 검진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문진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6번, 2025년 5번 등 총 11번 동안은 대체검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릉선(서원주~강릉)이 4번,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 3번 등 특정 노선의 점검이 누락됐다.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운휴사유) 대부분은 검측차 고장으로 드러났다. 2024년 2월 발전 엔진 고장, 3월 주행 엔진 고장이 발생했고, 2025년 6~7월에는 종합검측차 공기 제동라인 고장으로 두 달간 점검 스케줄을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2024년 6~10월에는 기관사 개인 사유로 운전원이 부재해 점검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 국가철도공단이 보유한 검측차는 2004년 4월 도입했는데, 2022년 2차례 주행 엔진 냉각라인 고장, 2023년 궤도 검측 시스템 고장, 주행 엔진 콤프레셔 고장, 상부 냉각 호스 고장, 2024년 냉각라인 과열, 2025년 공기 제동라인 고장 등 매년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월 1회 검측 규정은 철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철로는 무더위와 한파에 취약한 만큼,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 관련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규정 위반이 없도록 노후화된 종합검측차를 조속히 대체하고, 관련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