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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이재강 의원, '유엔사의 평화적 이용 목적 DMZ 출입 통제' 전문가 토론회 개최

李 의원, "유엔사 과도한 권한으로 DMZ 평화적 출입까지 제약받는 현실 반드시 개선해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2025년 9월 12일, 국회의원 이재강(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정부시을) 의원은 '유엔사의 평화적 이용 목적 DMZ 출입 통제' 전문가 토론회를 대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윤후덕·이용선·조정식·차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더불어 외교통일위원회 출신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비무장지대의 출입과 현재 유엔사 권한의 문제점을 기존 법적‧행정적 관점에서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정서적‧당위적 관점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았고, 한신대 이해영 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법무법인 한미 한명섭 변호사와 한겨레 이제훈 선임기자가 참여했다.

 

좌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2019년 8월, DMZ 내 대성동 민간인 마을 방문을 계획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던 당사자로, 당시 출입 허가 제도를 개선하려 시도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먼저 한신대학교 이해영 교수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정전협정 원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고, 현행 제도의 문제가 법적 미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실제 통제 사례와 전시작전권 환수와의 관계, 유엔사 재활성화와 DMZ의 국경화에 관한 문제 등을 되짚고,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대체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 순서에서는 법무법인 한미 한명섭 변호사가 비무장지대는 대한민국 영토 관할권(또는 주권) 행사 대상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관련하여 행정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한겨레 이제훈 선임기자는 유엔사 통제 사례의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실질적인 해법에 앞서 비무장지대의 유엔사 권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재강 의원은 “유엔사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인해 DMZ의 평화적 목적의 출입까지 제약받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관련 문제는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과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의 논의를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여 본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국민 주권 강화와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강 의원실은 지난 8월, 비무장지대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비무장지대의 생태적·역사적 가치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근거 법률인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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