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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1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손정자, 박윤옥,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손정자 의원은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참여자 지원에 대한 내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기후행동에 대한 시민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시책 홍보를 위한 홍보물,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소요경비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화재사고 피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관계인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 대응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이경숙 위원장은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원관리 시민참여’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봉사자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탁대상, 수탁자 선정기준과 관리위탁 계약 갱신 절차와 기간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9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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