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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재정 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발동한다.”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채무관리계획·평가보고서 제도화 담은 조례 개정안 발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 대응과 책임 행정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핵심적으로는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연도별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총량 상한선 설정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 작성·도의회 제출 및 도민 공개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은 세입 감소, 채무 급증 등 위험 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기 징후 발생 시 단계별 대응을 유도하고, 채무관리계획은 지방채 발행과 상환, 중장기 추계, 위험 분산 전략을 포함해 채무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했다. 여기에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는 매년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전국 단위의 일률적 기준에 머물러 경기도의 방대한 재정 규모와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위험을 조기에 진단·관리하고, 도민에게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중앙정부의 사후 점검에 그치는 현행 체계로는 선제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스스로 책임 있게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의 안정성은 복지, 교육, 교통 등 도민 생활의 기반으로, 위기 시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도민 누구나 재정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신뢰받는 책임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재정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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