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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11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제2회 추경안 등 안건 49건 의결로 회기 마무리 ... 박태순 의장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치로 빚어낸 정책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 밝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안건 의결을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달 25일 개회 이후 심사해 온 안건들과 3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해 총 49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재국)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현옥순)과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각각 수정안 가결됐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원안 가결,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황은화)은 수정안 가결,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진분)은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진숙)과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유재수)은 각각 원안 가결됐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경우는 시 제출액에서 0.02% 감액된 2조 6,415억 5,934만 1천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돼 의결된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현옥순)은 기후위기 시대에 노동자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작업중지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역시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된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박은정)은 현행 무관할 차량등록제도가 특정 지자체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회의를 주재한 박태순 의장은 폐회에 앞서 “이번 회기는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다루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치로 빚어낸 정책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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