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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집합건물 관리 감독 절차·기준 마련으로 투명성·책임성 강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적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로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 시행 ▲용인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분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규정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집합건물은 많은 시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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