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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도제한 완화 – 성장 발전 주축 '탄력'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공포 시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는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봉담 ~ 병점 ~ 동탄을 잇는 동부권 개발과 ‘성장 발전 주축’ 구상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국방부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산지‧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핵심 내용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에서 ‘자연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한 점이다. 이에 따라 경사지 등에서도 지형 제약 없이 건축이 가능해져 도시개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개정으로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 제약이 완화되면서, 특히 동부권(병점동, 안녕동)과 남부권(장안면, 양감면, 향남읍 등) 총 88.4㎢의 광범위한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고도제한 완화로 동부권 약 30㎢, 남부권 약 20㎢에서 각각 3만 세대 이상 추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부권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최대 3만7천 세대 규모의 인구 수용이 가능해져,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인 ‘성장 발전 주축’ 실현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시정비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책관 등 관련부서에 “향후 필요 시 관련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가능성과 도시계획 반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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