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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 보호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 촉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은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군 행정의 관성적 태도를 비판하고 군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행정과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군 소속 민간위탁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과 예산 부정 사용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민간위탁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과 조례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아동 부모들이 겪은 사례는 단순한 예산 부정 사용을 넘어, 이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며, 군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내 18개 시·군이 이미 인권 증진 조례를 갖추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는 자체 인권센터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양평군은 아직 관련 제도가 없어 군민들이 제도적 보호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최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조례를 제정해도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은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조례는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하다”며, 적극행정을 당연한 책무로 받아들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차이는 제도 유무가 아니라 공무원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행정을 넘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평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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