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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대표 발의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수정안 가결...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 사항 담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심리 정서 상담‧교육‧취업지원‧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내용을 보완했다. 청년의 정의를 기존‘청년기본법’에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규정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고, 시행계획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더 강화했다.

 

또한 지원의 중복 범위를 “다른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확대했으며,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새롭게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 조례가 이들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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