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위협받는 경우,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 단체 지원’ 조항을 ‘소상공인 단체 등 지원’으로 확대 개정하고,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며 이들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체 차원의 자율성과 활동성을 높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영준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주역”이라며 “재난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2일~ 8일 입법예고를 거쳐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