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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비용추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1일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원안 가결... 재정부담 요인 사전 점검 및 재정 안정성 강화 기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뿐만 아니라 의원 발의·위원회 제안 및 주민조례청구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추계서의 작성 주체와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안 심사 단계에서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취지로, 안 발의에는 김재국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과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필요시 비용추계서 첨부하게 하며,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작성해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를 시장 제출 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의원 발의 의안은 의회 상정안에 각각 첨부토록 규정하는 조항도 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국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안 발의 단계부터 재정부담 요인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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