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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 ‘(가칭)솔빛나루역 신설을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

사업 범위, 사업비 부담, 기관 업무 분장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가칭)솔빛나루역 신설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15일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 시 관계기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가칭)솔빛나루역 사업 범위 및 규모 ▲기관별 업무 분담 ▲사업비 및 운영비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사업비용 부담, 국가철도공단은 건설 관련 업무, 한국철도공사는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가칭)솔빛나루역 사업은 경부 1호선 연장 사업(서동탄~동탄) 구간에 역사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역이 건설되면 환승 없이 서울·수원 등 인접 지자체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병점역(GTX-C)과 동탄역(SRT, GTX-A, 동탄인덕원선, 동탄트램)을 이용할 경우 수도권 주요 거점까지 보다 편하고 빠른 철도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위・수탁 협약 체결로 또 하나의 중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예산 편성을 위한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가칭)솔빛나루역 신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며 “철도 건설과 운영은 전문 기관이 맡아 추진하는 만큼, 협약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고, 화성특례시 역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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