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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박용갑 의원 “시민 통근·통학 돕는 전세버스, 차고지 건설 등 지원해야” …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유가보조금 지원, 차령 규제 완화 근거 담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시민의 통근·통학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인 전세버스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차고지 건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을 분석한 결과, 통근·통학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수송인원이 2003년 4,715만 명에서 2024년 2억 5,750만 명으로 5.5배 증가하며, 전세버스 전체 수송인원도 2003년 1억 3,990만 명에서 2024년 3억 7,248만 명으로 2.7배 증가했다.

 

특히, 전세버스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매일 아침·저녁마다 많은 학생과 직장인의 통학과 통근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전세버스 주차와 공영차고지 설치,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세버스는 정부의 차령 규제로 다른 용도의 버스와 비교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재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의 경우, 차령 기준은 11년이고, 평균 주행거리는 ▴시내버스 125만km, ▴시외버스 208만km, ▴고속버스 260만km에 달한다.

 

그러나, 전세버스의 평균 주행거리는 차령 기준 13년 평균 77만km로 시내버스와 비교하더라도 최소 50만km 이상 활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차령규제(13년)로 인해, 개인 등에게 매각되어 자가용 승합차로 사용되거나 폐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2025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를 대표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고, ▴전세버스 공공 운송 역할 확대, ▴종사자 복지·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검토해 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버스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며, 전세버스에 대한 차령 규제를 현행 13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버스나 지하철이 잘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학생의 통학과 직장인의 출퇴근을 책임지고 있는 전세버스를 이제 정부가 시민을 위한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시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는 전세버스 회사, 노동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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