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철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고 시 승객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은 25일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긴급 재난 관련 정보를 시각적 안내로 표시하고, 음성 안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칭:철도건설법)을 대표발의했다.
철도는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철도시설관리자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철도서비스 이용자에게 철도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고 장소 및 지연 구간, 복구 예정 시간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간표 상의 예정시각에 맞추어 열차가 오지 않아 이용자가 직접 뉴스기사를 검색하여 뒤늦게 사고 소식을 인지한다거나, 안내방송이 송출되긴 하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아 사고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 7일 호남선 KTX-산천 열차가 세종시 금남면의 장재터널에서도 열차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838 명이 3 시간 30 분동안 갇혀있는 동안 도착 정보 등을 알리는 열차 내 화면에는 시각적 안내 표시 대신 빨간 줄과 검은 화면만 번갈아 나타났다. 지연상황에 대한 코레일 톡 및 안내문자는 발송됐지만, 애초 차량점검으로 인한 25 분 지연에서 60 분, 70 분, 120분으로 변경되는 등, 사고현장에서의 정확한 사유 설명 없이 단순히 번복되는 문자내용과 조치 계획에 대한 정보는 전달되지 않아 철도 이용자의 불안감만 지속 증가됐다.
또한, 지난 19 일 청도 열차 사고로 인해 해당 구간을 지나는 KTX 와 일반열차 28 대가 최대 60 분까지 지연됐다. 지연 상황에 대해서는 역과 열차 내 안내 방송과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승객들에게 알려졌지만, 지속되는 철도 사고에 비상대응 체계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이용자의 알 권리 및 철도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한준호 의원은 “긴급 재난 발생 시에는 실시간 대처와 정확한 정보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가 일반 대중교통 수단으로 더욱 성장하고, 긴급 재난 대비 프로세스도 강화되어 이용자의 불안과 혼란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준호 의원의 대표발의 3 건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편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내용으로 더욱 의미있다.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공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검증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어린이집 학기 중 임대기간 종료 시 공공주택사업자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협의하여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