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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서 의원, “조례안 제정 통해 시민 통행 안전 확보와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8월 22일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창수 의원을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회원, 의왕경찰서 관계자, 시의회 및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인 출퇴근길 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보호 활동, 교통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시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기를 높이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서창수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의왕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의 헌신을 알리고, 안정적인 봉사활동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의왕시 모범운전자회는 의왕경찰서와 협력하여 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지역 23곳에서 교통 안전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회원들은 내손동과 청계동까지 이동 거리가 먼 경우 개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자비를 들여 이동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여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25일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9월에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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