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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이영희 경기도의원, 모현읍 오산리 국도43호선 보도육교 설치 민원현장 방문

주민 간담회 통해 현장 목소리 경청 … “도민의 안전권 보호 위해 적극 대응할 것”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일원을 방문해, 국도 제43호선 구간에 보도육교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민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방문은 생활안전과 직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이 의원의 꾸준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용인시의회 김상수·김윤선 의원과 용인시 처인구 및 모현읍 관계 공무원, 오산1~4리 이장 및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했다.

 

오산리는 국도 43호선을 사이에 두고 마을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으나, 현재 횡단보도나 육교 등 보행 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이 따르고 있다. 인근에 연결 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 특성상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이동에 심각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비가 오거나 어두운 시간대에는 도로를 건너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며 “보도육교 설치는 생활편의 차원을 넘어 안전과 생명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어린이·학생·고령자 등 보행 약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이영희 의원은 “직접 현장을 보니 주민 여러분의 절실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해당 구간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사무소의 소관이지만, 경기도와 용인시가 협력해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은 행정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기본권”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도 43호선에 보도육교를 설치하려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 기관의 판단과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설치를 추진하더라도 국토관리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는 관련 권한이 없어 예산 지원 및 직접적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민원과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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