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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활성화 필요성 강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 관계 기관, 학교, 시 미래성장전략과 관계자 등 25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시민의 역할 및 조례안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방향을 설정했다.

 

이윤미 의원은 ”현재 용인시의 에너지 자립률은 0.86%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조례 초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 참석자 의견 수렴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시민참여 보장, 에너지 자립도 향상,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곽선진 느티나무재단 사무국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으며, 백소영 용인시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유공자 포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는 법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의무가 없지만, 용인시는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은 정부·지자체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윤미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보완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오는 10월에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가 시민이 에너지전환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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