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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막는다… 김현정 의원, 정보인권 보장 법안 발의

프로파일링 정의 신설부터 열람권 확대까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전면 강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2025년 8월 12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대표 발의했으며,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행법엔 정의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미미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개념 신설과 고지 및 열람권 강화를 담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4차 산업 시대, AI 시장의 확대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며 “현실에 맞게 이번 법안이 나온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 프로파일링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기 쉬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낙인,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주체 권리가 보장되도록 이번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이번 개정안은 동의 없이 수집·이용된 개인정보의 경로와 사용 여부까지 알 수 있도록 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김병욱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현행법 제35조의 모호함을 바로잡아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용 범위·제공 대상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데이터 처리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정의를 신설하고 ▲동의 외 다른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열람 범위를 처리 과정과 프로파일링 여부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프로파일링 관련 사항을 의무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기술 발전이 곧 개인정보 침해 위험 확산을 의미하는 현실에서, 법은 국민의 권리를 한발 앞서 지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빅데이터·AI 시대의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채현일·조계원·김남근·차지호·민병덕·황명선·강준현·김문수·박정현·이강일·박홍배·김용만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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