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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 인사 단행…의정·홍보 기능 체계적 지원 나선다

의사입법담당관·방송미디어팀 신설 통해 의정 전문성·시민 소통 강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31일자로 조직개편 인사를 단행하고, ‘의사입법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의정담당관 산하에 ‘방송미디어팀’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5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뤄졌으며, 개정 규정이 적용된 이후 전국 특례시의회 가운데 선제적으로 복수담당관 체제를 도입한 첫 사례다.

 

신설된 ‘의사입법담당관’은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각종 동의안 처리 등 의원들의 의사·입법 기능을 전담 지원하는 부서이다. 의사진행, 입법지원, 의정기록, 정책지원관 관리 등 지방의회 고유 핵심 기능을 맡아 운영되며, 최근 증가하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와 본격화된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방송미디어팀’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생중계를 비롯해 의정활동 영상 제작과 편집, 방송 및 뉴미디어 콘텐츠 운영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한다. 기존의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던 홍보 기능에서 방송·뉴미디어 분야를 분리·강화함으로써, 의회의 활동을 보다 신속하고 생동감 있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선 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의원들의 의사·입법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변화”라며 “복수담당관 체제를 기반으로 의사·입법·방송미디어 기능을 전문화해 시민에게 더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과 사무국의 의사·입법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보다 세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해 의정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개정된 대통령령을 반영해 복수담당관 체제를 도입한 첫 사례로서, 이번 변화는 의정 지원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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