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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 행정 서비스 개선 성과

전자우편으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청‧필증 수령, 담당 공무원의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지원 등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올해부터 시민들이 건축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구는 구청에 방문하는 대신 전자우편으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청과 필증을 받도록 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연장신청 470건 중 330건을 전자우편으로 처리했다.

 

기존에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선 민원이 담당 부서를 찾아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증을 수령할 때 재방문하는 등 2회 이상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구는 이 같은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존치 기간 만료를 사전에 안내할 때 담당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안내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구는 올해부터 건축물 내부 구획 변동 등이 없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표시) 변경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을 공무원이 지원토록 했다.

 

소상공인이나 임차인이 영업 신고를 위해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건축물 현황도면은 건축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작성토록 하는 까닭에 기존에는 단순 용도 변경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 설계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했다.

 

구는 이번 조치로 올해 상반기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총 46건을 지원해 민원인들이 2300만~4600만원 가량의 도면 작성 비용을 아끼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 행정 분야를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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