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평택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연중 상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주요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을 중점 정비 대상으로 한다. 단속은 본청, 출장소, 각 읍면동에서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정비를 추진한다.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차량이 확인될 경우, 차량번호판이 식별될 수 있도록 현장 사진을 채증하고, 해당 관할 본청 또는 출장소에 즉시 통보해 신속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차량에는 계고를 하며, 계고 이후에도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도로변 무단 점용 차량은 종합관제사업소의 협조를 받아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불법 광고 차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으로 광고물을 철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