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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인간의 존엄한 삶 위한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 마련

7월부터 시행…‘사전 장례주관자 지정’행정지원·장례비용 일부 지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사회취약계층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족관계가 단절돼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다.

 

시는 필요한 행정 지원과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인은 생전에 자신의 장례를 주관하는 대상자나 단체를 직접 지정하고, 장례주관자로 지정되면 고인의 상주가 돼 공영장례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공영장례식에서 고인의 뜻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사안을 보완하고,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능동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시가 성심성의껏 지원하기 위해 시작하는 사업”이라며 "각 읍면동에서는 연고자가 없이 지내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께 안내를 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과 연계한 웰다잉 교육을 안내하고,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영장례 부고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이웃과 지인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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